경상남도의령군
의령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최대 200만원 지원
AI 요약의령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7월 8일까지 접수한다.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25개소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인테리어, 옥외간판, 테이블, 화장실 개선 등이다.

의령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관내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과 사업영위 기간, 근로자 수 등을 반영한 평가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다만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등은 제외되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전년도 중도 포기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 규모는 총 25개소로,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초과분과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인테리어 ▲옥외간판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등이다.
신청은 의령군청 경제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관내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과 사업영위 기간, 근로자 수 등을 반영한 평가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다만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등은 제외되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전년도 중도 포기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 규모는 총 25개소로,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초과분과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인테리어 ▲옥외간판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등이다.
신청은 의령군청 경제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