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주시
여주시, 하천부지 내 불법 점용·경작 집중 단속 추진
AI 요약여주시는 맑고 깨끗한 하천 조성을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하천부지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없는 시설물 설치, 농작물 재배 등 하천 흐름 방해 및 수질 오염 우려 행위에 대해 사전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점검하며, 위반 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여주시는 맑고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만들기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국유지 등 하천부지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하천부지에서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고 수질 오염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여주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하천불법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사전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철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진 철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하천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자산” 이라며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하천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하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주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하천점용행위를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하천부지에서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고 수질 오염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여주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하천불법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사전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철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진 철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하천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자산” 이라며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하천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하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주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하천점용행위를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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