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라남도청

전남도, 25일부터 도청 출입 차량 승용차 요일제 시행

AI 요약전라남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대응하여, 25일부터 도청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시행한다. 이는 원유 수급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다. 민원인 차량, 경차, 친환경 차량 등은 예외 적용되며, 청사 내 에너지 절감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전남도, 25일부터 도청 출입 차량 승용차 요일제 시행
전라남도는 중동정세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도청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자원 상황 안정 시까지다.

이번 조치는 원유 수급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승용차 요일제는 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 요일 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요일별 적용 기준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경차, 친환경 차량,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긴급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상시 출입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청사 에너지 절감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청사 실내조명 1/3 소등 ▲야간 경관조명 소등 ▲온수 공급시간 단축 ▲하절기 냉방 가동기준 29℃ 상향 ▲냉방 가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전년보다 12%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단순한 차량 통제가 아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이라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도민 참여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청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