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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대도시 특례 기준 개정 필요성 제기

AI 요약원강수 원주시장이 대도시 특례 기준의 현실적 괴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정을 정부에 제안했다. 원주시는 인구 50만 명 기준의 특례시와 비교해도 도시 성장성, 경제 규모, 산업 경쟁력, 의료·행정 서비스 기능 등 여러 면에서 뒤지지 않으며, 특히 인구 대비 GRDP 지수와 의료기기·보건산업 특화도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강조했다. 또한, 실제 의료 서비스는 약 55만 명 규모의 생활권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능적 도시권 기준으로는 45만~47만 명 수준으로 나타나 현행 인구 기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원주시, 대도시 특례 기준 개정 필요성 제기
원강수 원주시장은 현재 대도시 특례 기준의 구조적 한계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원주시는 이미 ‘50만 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점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도시 특례는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 50만 명’이라는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주시는 도시 성장성, 규모, 경제 규모, 생산 능력, 산업 구조, 경쟁력, 의료·행정 서비스 기능, 생활권 기반 ‘기능적 도시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50만 특례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 대비 GRDP 지수가 1.39로 50만 특례시인 청주(1.06)를 상회하며, 의료기기·보건산업 특화도(LQ) 3.2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약 36만 인구 도시이지만 실제 의료서비스는 약 55만 명 규모의 생활권을 담당하고 있으며, OECD의 기능적 도시권(FCU) 기준으로는 약 45만에서 47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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