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주시, 대도시 특례 확보 위한 제도 개선 로드맵 제시
AI 요약원강수 원주시장이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별·전략적 로드맵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인구 30만, 면적 1,000㎢ 기준을 500㎢로 완화하고, 중기적으로는 GRDP, 생활권 인구, 통근·통학 유입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방 거점도시 육성 특례'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인접 시·군과의 광역적 기초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별·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전략으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개정을 통해 현재 인구 30만, 면적 1,000㎢로 되어 있는 기준을 500㎢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중기 전략으로는 현행과 같이 단순한 인구 기준에 의존하는 특례 체계에서 벗어나, 도시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인 ‘지방 거점도시 육성 특례’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GRDP 등 경제 규모, 기능적 생활권 인구, 통근·통학 유입률, 의료·행정 서비스 권역, 공공기관 집적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실제 행정수요와 도시 기능을 기준으로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장기 전략으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적 기초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국한되지 않고, 경계를 접하고 있는 횡성군, 제천시, 충주시, 여주시 뿐만 아니라 영월 등 인접 시·군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합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단계별 전략과 함께 원주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 「강원특별법」 등 다양한 법적 경로를 동시에 활용하여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 전략으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개정을 통해 현재 인구 30만, 면적 1,000㎢로 되어 있는 기준을 500㎢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중기 전략으로는 현행과 같이 단순한 인구 기준에 의존하는 특례 체계에서 벗어나, 도시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인 ‘지방 거점도시 육성 특례’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GRDP 등 경제 규모, 기능적 생활권 인구, 통근·통학 유입률, 의료·행정 서비스 권역, 공공기관 집적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실제 행정수요와 도시 기능을 기준으로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장기 전략으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적 기초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국한되지 않고, 경계를 접하고 있는 횡성군, 제천시, 충주시, 여주시 뿐만 아니라 영월 등 인접 시·군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합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단계별 전략과 함께 원주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 「강원특별법」 등 다양한 법적 경로를 동시에 활용하여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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