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함안군
함안군, 2026년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AI 요약함안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신청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재검토 후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으로 활용된다.

함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1만 4992호와 공동주택 1만 1947호의 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과 의견 신청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군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 접속하거나, 군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주택가격에 대한 적정한 의견가격과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거쳐 안내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며, 이후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누리집(www.haman.go.kr)을 참고하거나 군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군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 접속하거나, 군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주택가격에 대한 적정한 의견가격과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거쳐 안내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며, 이후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누리집(www.haman.go.kr)을 참고하거나 군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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