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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규정’ 제정·공포

AI 요약사천시가 행정 투명성과 공공 소통 강화를 위해 '사천시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이번 규정은 브리핑룸을 특정 언론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과 단체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적 목적이나 공익에 반하는 이용은 제한된다.

사천시,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규정’ 제정·공포
사천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 소통 강화를 위해 ‘사천시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3월 19일 자로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운영 규정은 시청 내 브리핑룸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훈령으로, 언론은 물론 시민과 단체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규정은 브리핑룸을 특정 언론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공공의 열린 공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브리핑룸은 행정기관이 정책과 현안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거나 발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언론인의 취재와 정보 교류뿐 아니라 시민과 단체의 기자회견 장소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브리핑룸 사용은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사용일 기준 2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정책 설명이나 현안 발표를 하는 경우에는 브리핑룸 사용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미확인 의혹 제기 등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브리핑 진행을 방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되는데, 중단을 요구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룸을 시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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