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천시
김천시,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AI 요약김천시가 장애인의 주거 편의와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13가구를 모집한다.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하며, 출입로 개선, 바닥 미끄럼 방지, 화장실 개조 등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돕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다.

김천시는 장애인의 주거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20일(금)부터 4월 6일(월)까지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필수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올해 총 13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며,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출입로 및 출입문 개선 ▲바닥 미끄럼 방지 ▲재래식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다. 신청 인원이 모집 물량을 초과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 최근 3년 이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필수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올해 총 13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며,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출입로 및 출입문 개선 ▲바닥 미끄럼 방지 ▲재래식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다. 신청 인원이 모집 물량을 초과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 최근 3년 이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