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안성시

안성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AI 요약안성시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산정 결과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안성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안성시는 각종 조세, 부담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하여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상담신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현장방문을 원할 경우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대면상담을 통하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안성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