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
인천 서구,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진행
AI 요약인천 서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세무2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재검토 후 최종 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서구청은 주택 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확인을 당부했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026.1.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개별주택 9,399호와 공동주택 233,407호이며, 주택가격 열람은 서구청 세무2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가격은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개별주택 9,399호와 공동주택 233,407호이며, 주택가격 열람은 서구청 세무2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가격은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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