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춘천시, 청년 월세 부담 던다…1,490명 신규 지원
AI 요약춘천시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수혜자 1,490명을 모집한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며,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44억 원으로 1,490명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 수혜자는 총 24회 지원 한도에서 이미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만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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