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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AI 요약홍천군은 3월 23일 홍천문화원에서 행정안전부 및 한국보육진흥원 주관으로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연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총 3회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회차별 70명 정원으로 응급상황 행동 요령, 응급처치 이론, 심폐소생술 및 기도 폐쇄 대처 실습 등이 포함된다.

홍천군,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홍천군은 3월 23일(월) 홍천문화원 2층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학원·유치원·초등학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2시간 이상을 포함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3월 23일 당일 총 3회차로 나누어 운영된다. 1회차는 오전 10시부터 12시, 2회차는 오후 1시부터 3시, 3회차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회차별 정원은 각 70명으로 구성된다. 회차별 정원은 각 70명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및 기도 폐쇄 대처 방법 실습 등이다.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된다.

홍천군 민용만 재난안전과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설 종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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