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홍천군,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AI 요약홍천군은 3월 23일 홍천문화원에서 행정안전부 및 한국보육진흥원 주관으로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연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총 3회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회차별 70명 정원으로 응급상황 행동 요령, 응급처치 이론, 심폐소생술 및 기도 폐쇄 대처 실습 등이 포함된다.

홍천군은 3월 23일(월) 홍천문화원 2층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학원·유치원·초등학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2시간 이상을 포함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3월 23일 당일 총 3회차로 나누어 운영된다. 1회차는 오전 10시부터 12시, 2회차는 오후 1시부터 3시, 3회차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회차별 정원은 각 70명으로 구성된다. 회차별 정원은 각 70명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및 기도 폐쇄 대처 방법 실습 등이다.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된다.
홍천군 민용만 재난안전과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설 종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학원·유치원·초등학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2시간 이상을 포함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3월 23일 당일 총 3회차로 나누어 운영된다. 1회차는 오전 10시부터 12시, 2회차는 오후 1시부터 3시, 3회차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회차별 정원은 각 70명으로 구성된다. 회차별 정원은 각 70명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및 기도 폐쇄 대처 방법 실습 등이다.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된다.
홍천군 민용만 재난안전과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설 종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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