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홍천군,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2차) 접수 시작
AI 요약홍천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 보호 및 처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신청을 4월 10일까지 받는다. 올해 총 8억 6천여만 원으로 주택 101동, 비주택 76동, 지붕개량 15동 등 총 192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주택 88동, 비주택 14동, 지붕개량 12동의 잔여 물량이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 비주택이며,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최대 200㎡까지 지원한다.

홍천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홍천군은 올해 총 8억 6,012만 원을 확보했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77동(주택 101 비주택 76), 지붕개량(취약계층)에 15동 등 총 19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차 접수 후 잔여 물량은 주택 88동, 비주택 14동, 지붕개량 12동으로, 이는 신청자의 사업 포기 여부나 실제 예산 집행액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창고), 비주택(축사 등)이며, 주택은 예산 잔여 시 가구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면적에 따라 최대 200㎡까지 지원한다.
2차 추가 접수는 오는 4월 1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군은 접수된 건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천군은 올해 총 8억 6,012만 원을 확보했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77동(주택 101 비주택 76), 지붕개량(취약계층)에 15동 등 총 19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차 접수 후 잔여 물량은 주택 88동, 비주택 14동, 지붕개량 12동으로, 이는 신청자의 사업 포기 여부나 실제 예산 집행액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창고), 비주택(축사 등)이며, 주택은 예산 잔여 시 가구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면적에 따라 최대 200㎡까지 지원한다.
2차 추가 접수는 오는 4월 1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군은 접수된 건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