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시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5종 패키지’ 추진
AI 요약여수시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45억 원 규모의 '주거지원 5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이 패키지는 월세 지원, 임대주택 공급, 취업자 주거비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포함하며, 각 사업별로 소득 및 거주 요건이 다르므로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여수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45억 원을 투입, ‘주거지원 5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주거지원 5종 패키지는 ▲청년월세 지원과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다.
각 사업은 지원대상과 소득 기준, 신청 기간 등이 서로 달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확인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총 480만 원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은 만 18세~45세 청년 또는 결혼 후 7년 미만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소득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올해 22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이다.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관내 거주 또는 전입 예정 무주택 청년과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전세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 8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운영한다. 여수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실이자 납부액 기준 월 최대 25만 원을 36개월간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1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45세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자녀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원 대상자 모집은 오는 10월~11월 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여수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다자녀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거지원 5종 패키지는 ▲청년월세 지원과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다.
각 사업은 지원대상과 소득 기준, 신청 기간 등이 서로 달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확인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총 480만 원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은 만 18세~45세 청년 또는 결혼 후 7년 미만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소득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올해 22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이다.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관내 거주 또는 전입 예정 무주택 청년과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전세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 8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운영한다. 여수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실이자 납부액 기준 월 최대 25만 원을 36개월간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1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45세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자녀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원 대상자 모집은 오는 10월~11월 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여수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다자녀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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