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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태백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290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며, 주택은 최대 700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 또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3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태백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총 290동(주택 240동, 비주택 20동, 기타 30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로,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과 주택에 한해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일반가구는 철거·처리 비용을 최대 7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비주택(창고 등)은 슬레이트 면적 400㎡ 이하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기타 용도 건축물은 철거·처리 비용 최대 352만 원, 지붕개량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 대상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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