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삼척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삼척시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 및 공동주택 28,722호의 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산정된 주택 가격은 2026년 1월 1일 기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개별주택은 삼척시에서 재조사 및 심의 후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삼척시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20일간) 관내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10,712호와 관내 아파트 등 18,010호의 공동주택의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 열람 방법은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796),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 열람 방법은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796),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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