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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개소

AI 요약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 접수 및 상담, 법률 지원,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안내, 주거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피해자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병행한다.

전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개소
전라남도는 18일 전남 동부지역본부에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개소를 알리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섰다.

개소식에는 주순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신민호·강정일·박경미 전남도의원,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전남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피해접수와 상담 ▲법률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 안내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 안내 ▲주거 지원 연계 등 종합 서비스를 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이번 지원센터 설치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상담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피해 접수와 상담이 원활히 이뤄져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상담 전화) 061-286-7972~3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실무적 해결을 돕는 ‘원스톱 지원 창구’로서 관계기관과 협력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남도에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2024년부터 도 자체 재원을 투입해 1가구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임차인 전세보증 가입에 필요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1인당 4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임진출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운 도민이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센터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해결할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찾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지원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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