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장성군
장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AI 요약장성군이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4월 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25만 7054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된 토지 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장성군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전화 문의로 가능하며, 의견 제출 시 검증 및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장성군이 4월 6일까지 장성군 소재 25만 7054필지에 대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군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제곱미터(㎡) 당 가격을 조사·결정하고 있다. 확정된 토지 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열람 방법은 먼저, 장성군 누리집 통합검색창에 ‘지가’를 검색한 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선택한다. 양식에 따라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4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성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되며,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91~2)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제곱미터(㎡) 당 가격을 조사·결정하고 있다. 확정된 토지 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열람 방법은 먼저, 장성군 누리집 통합검색창에 ‘지가’를 검색한 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선택한다. 양식에 따라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4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성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되며,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9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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