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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모아엘가 그랑데 제19호 금연아파트 지정

AI 요약춘천시보건소가 동내면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 아파트를 춘천시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6개월 계도기간 후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 모아엘가 그랑데 제19호 금연아파트 지정
입주민 과반 동의로 지정…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 기대

6개월 계도기간 후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춘천시보건소가 18일 동내면 학곡지구에 위치한 모아엘가 그랑데 아파트를 춘천시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전체 세대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됐다. 해당 아파트는 총 762세대 가운데 466세대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400세대가 찬성해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4곳이다. 시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과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입주민들이 금연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정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은진 춘천시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의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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