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여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AI 요약여주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4월 6일까지 받는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재조사 후 4월 30일 최종 공시되며, 지방세 및 국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도 같은 기간 동안 가능하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여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가격공시 대상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여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ju.go.kr)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과표조사팀)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6일까지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 또는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향후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 역시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와 여주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031-887-2204, 22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여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