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
의정부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의정부시가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입양 시 발생하는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며, 의정부시에 공고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관련 교육 수료, 동물등록 완료,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의정부시는 3월 16일부터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에게 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비‧중성화 수술비‧미용비‧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입양 시 발생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15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공고된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동물사랑배움터)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동물을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자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도시농업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시 관계자는 “입양비 지원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숙한 반려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시정소식>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도시농업과(031-828-4083)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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