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의정부

의정부시, 2026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AI 요약의정부시가 노후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엔진 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시 최대 2,100만 원, 2톤급 노후 경유 지게차의 전기 지게차 전환 시 최대 3,414만 원까지 전액 지원하며, 3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신청받는다.

의정부시, 2026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의정부시는 노후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다. 세부적으로는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포함한다. 올해 엔진교체 지원 물량은 6대 규모로, 차종에 따라 930만 원에서 최대 2천100만 원까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또한, 2톤급 노후 경유 지게차를 리튬이온 또는 리튬인산철 배터리 방식의 전기 지게차로 바꾸는 ‘전동화 개조’ 사업도 1대 지원한다. 전동화 개조 비용 역시 전액 보조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3천414만 원이다. 신청 조건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교체 후 최소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기계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발생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 차주는 구조변경 후 60일 이내에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84)에 직접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은 3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www.ui4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돼 있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여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의정부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