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홍천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홍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홍천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공시 예정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검증 및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홍천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홍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홍천군 내 토지 26만 3,503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공시 예정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홍천군청 토지 주택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홍천군청 누리집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제출과 온라인 제출 모두 가능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군민들께서는 기간 안에 꼭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30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홍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