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천시
김천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AI 요약김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2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실시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김천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확인을 당부했다.

김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2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누리집(http://www.gim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개별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누리집(http://www.gim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개별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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