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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 안정적 정착 돕는다

AI 요약전라남도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남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전세는 임차 목적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월세는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전남도,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 안정적 정착 돕는다
전라남도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지역 청년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생애 1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근로자는 전남에 있는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조건은 전세의 경우 임차 목적 대출금이 5천만 원 이상, 월세의 경우 6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7일까지며, 신청을 바라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나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도록 생활·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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