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상주시

상주시, 마지막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상주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친환경 건설기계 전환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Tier-1 이하 엔진 장착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40대를 대상으로 엔진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2026년까지 지원된다. 지원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지방세 자진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다.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가능하다.

상주시, 마지막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Tier-1 이하 엔진을 장착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총 40대를 대상으로 엔진교체 비용(934~2,135만원)을 지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라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부과 대상이므로 건설기계 소유자는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만큼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상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