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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3호’ 조성 업무협약 체결

AI 요약의정부시가 경기도,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와 함께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3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정부 소재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연간 120만 원의 복지비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3호’ 조성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는 2월 2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경기도,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및 참여 기업 노‧사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3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대기업과의 복지 격차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의정부 소재 중소기업 노동자 1인당 연간 120만 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국비와 도비, 시비에 참여 중소기업의 출연금을 더하는 매칭 방식으로 조성된다. 시는 이번 기금 조성이 고물가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복지비가 지역화폐로 사용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도 보탬이 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가며 ‘일하고 싶은 도시 의정부’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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