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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입니다”

AI 요약장성군이 3월 13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연 7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유지한 경영주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장성군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입니다”
장성군이 3월 13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기존보다 10만 원 인상돼 연 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유지한 경영주다. 공동 경영주의 경우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단 △2024년 농어업 외 소득 연간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공익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수령 방법은 장성사랑상품권 종이형과 카드형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정책발행용으로 지급되어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대형마트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장성군은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한 뒤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 일정을 확인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인상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가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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