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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6년 개학기(1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AI 요약평택시가 2026년 1학기 개학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2월 23일부터 5주간 보행 방해, 유해성, 무단 설치 광고물 등을 철거하고 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낡은 간판은 자율 정비를 유도하되, 안전 위협 시 즉시 정비에 나선다.

평택시, ‘26년 개학기(1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6년 1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쾌적한 교육 환경 및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 기간은 ‘26년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주간이며,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보행을 방해하는 유동 광고물, 낡고 해로운 광고물, 무단 설치된 입간판과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을 발견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의 낡은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즉시 정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자녀가 통학할 때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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