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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6년 개학기(1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AI 요약평택시가 2026년 1학기 개학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2월 23일부터 5주간 보행 방해, 유해성, 무단 설치 광고물 등을 철거하고 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낡은 간판은 자율 정비를 유도하되, 안전 위협 시 즉시 정비에 나선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6년 1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쾌적한 교육 환경 및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 기간은 ‘26년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주간이며,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보행을 방해하는 유동 광고물, 낡고 해로운 광고물, 무단 설치된 입간판과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을 발견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의 낡은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즉시 정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자녀가 통학할 때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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