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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AI 요약영천시가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화북면 오산지구와 화남면 대천지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경계 분쟁 예방 및 국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첨단 측량 기술을 활용해 지적 불부합 지역의 경계를 실제 점유 현황과 일치시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2027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다.

영천시,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영천시는 11일부터 12일까지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화북면 오산지구와 화남면 대천지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절차, 사업지구 선정 배경, 토지소유자 사업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등 주민 협조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약 110여 년 전 작성된 지적공부와 현재의 토지 이용 현황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토지 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위성측량, 드론 촬영 등 첨단 측량기술을 활용해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를 일치시킴으로써, 건축물 저촉을 해소하고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대상지는 화북면 오산리와 화남면 대천리 2개 지구로, 총 1,176필지, 1,059,937㎡ 규모이다. 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아 올해 4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하고, 경계 조정과 의견 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적 경계를 확정해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경승 지적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토지 경계 확정을 통해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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