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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위기가정 적극 지원

AI 요약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위기가정 적극 지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84만 810원), 일반재산 1억 3000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이다. 창녕군은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를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증액하며 재산 기준을 완화해 주거용 재산 3500만 원 공제기준을 신설해 운영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으로 일시적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창녕군에서는 복지사각지대 ZERO를 실현하기 위해 5월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추진해 폐지 줍는 노인‧청장년 1인 가구 등 480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발굴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완화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적극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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