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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AI 요약영월군이 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에게 3월 3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이 제출해야 하며, 위택스 온라인 제출 또는 저장매체를 통한 방문/우편 제출이 가능하다. 이는 납세의무자 법인의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 차감 및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영월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3월 3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 법인의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위한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위택스 →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저장매체(CD, USB 등)에 파일을 저장해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도 있다.

한은숙 세무회계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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