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동두천
0
동두천시,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월동 난방비 조기 지급
AI 요약동두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어르신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월동 난방비를 당초 2월 20일에서 2월 13일로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개별 가구이며, 가구당 월 5만 원씩 연 5개월간 지원된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월동 난방비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명절 준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일 지급 예정이던 난방비를 2월 13일로 앞당겨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겨울철 생활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개별 가구로, 가구당 월 5만 원씩 연 5개월(1·2·3·11·12월) 동안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월동 난방비 조기 지급이 겨울철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부담을 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계절별 맞춤형 지원과 생활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명절 준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일 지급 예정이던 난방비를 2월 13일로 앞당겨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겨울철 생활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개별 가구로, 가구당 월 5만 원씩 연 5개월(1·2·3·11·12월) 동안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월동 난방비 조기 지급이 겨울철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부담을 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계절별 맞춤형 지원과 생활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