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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6년 생애최초 신혼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안동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생애최초 신혼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 매입금액 3억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최대 500만 원까지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안동시청 건축과에서 받는다.

안동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생애최초 신혼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월 6일(금) 밝혔다.
특히 2026년에는 전년도보다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기존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주택 매입금액 기준은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서 결혼한 이후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부부 중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매입금액 3억 원 이하이면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며, 안동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누리집(www.andong.go.kr)에 게시된 공고문과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공동주택팀(☎ 054-840-5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2026년에는 전년도보다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기존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주택 매입금액 기준은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서 결혼한 이후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부부 중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매입금액 3억 원 이하이면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며, 안동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누리집(www.andong.go.kr)에 게시된 공고문과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공동주택팀(☎ 054-840-5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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