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경남고성군
0

경남 고성군, 설맞이 고성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AI 요약고성군이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고성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3만 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가능하다.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포함되지만 수입 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법인카드 등은 제외된다.

경남 고성군, 설맞이 고성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다가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고성시장에서 전통시장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주관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성시장을 방문하여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입액이 3만 4천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받을 수 있으며, 행사기간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그러나 △수입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는 제외된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는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 만큼 군민과 어업인, 전통시장 상인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군민 모두 가족, 이웃, 친척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