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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택시 기본운임 4,500원으로 조정 20일부터 시행

AI 요약영천시가 오는 20일부터 택시 기본운임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경상북도 택시 운임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기본거리와 시간운임도 조정된다. 심야 및 시계외 할증률은 유지되나, 할증 적용 거리는 소폭 줄어든다.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고,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영천시, 택시 기본운임 4,500원으로 조정 20일부터 시행
영천시는 오는 20일 자정부터 택시 기본운임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 운임 조정은 ‘2025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기본운임과 시간운임을 경상북도 기준에 맞춰 조정했다.

중형택시 기본운임은 기존 2km까지 4,000원에서 1.7km까지 4,500원으로 변경돼 기본거리 0.3km가 줄고 요금은 500원 인상됐다.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3m가 줄어들고, 시간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1초 줄어든다.

심야(오후 11시~오전 4시) 할증률과 시계외할증률은 각각 20%, 복합할증률은 62%로 현행 할증률과 동일하다. 심야할증과 시계외할증의 경우 기존 81m당 120원에서 79m당 120원으로 2m 줄어들고, 복합할증도 81m당 100원에서 79m당 100원으로 2m 줄어든다.

시는 이번 운임 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택시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택시 운임 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을 확정했다.

시는 택시 운임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안내문 배부를 병행하고, 시행 초기에는 택시 차량 내에 운임‧요율 조견표를 비치해 승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친절 교육과 지도·단속, 서비스 점검을 통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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