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경남의령군
0

의령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AI 요약의령군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노인 부부의 합산 소득인정액 140% 이하로 기준을 변경하여 더 많은 군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 군민에게 월 최대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하며, 의령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의령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의령군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노인부부의 합산 소득인정액(소득·재산 기준) 140% 이하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이 합산돼 기준을 초과했던 군민들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 약을 복용 중인 군민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치매 치료에 따른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치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의령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처방전,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치매 관리는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고, 치매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