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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AI 요약의정부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총 1,433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784대를 우선 지원하며, 의정부시 거주 3개월 이상 개인 및 법인/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차종별 차등 지원 외에 택시, 차상위 계층, 청년, 다자녀, 소상공인, 농업인, 택배 종사자 등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개인에게는 신설된 전환 지원금도 제공된다.

의정부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의정부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오염 저감을 목표로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자 2월 3일부터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천433대로 이 중 상반기 784대(승용차 700대, 화물차 80대, 승합차 3대, 어린이 통학 승합차 1대)에 대한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의정부시에 본사‧지사‧공장 등을 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대리점과 차량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차량 연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고 택시,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생애 첫차, 다자녀, 소상공인, 농업인, 택배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 차량을 교체(판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전환 지원금을 지원하며, 이는 2026년도에 신설된 추가 보조금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031-828-444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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