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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합동 단속

AI 요약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9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남도,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전통시장, 농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및 방법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 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합동 단속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해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농식품을 구매하도록 오는 9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전남도와 지역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총 23개 반을 투입해 설 성수기 소비가 집중되는 전통시장과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기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거짓 표시나 소비자 혼동 유발 여부 ▲소비자 혼동 목적의 표시 손상·변경 여부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해 조리·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확인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등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한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업소명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이 공표되며 원산지 표시 제도 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동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는 엄정히 조치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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