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성남시
0

성남시 위기 청소년 생활·학업 ‘특별지원’…월 최대 65만원

AI 요약성남시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9세~24세 성남시 거주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학교밖 청소년, 고립·은둔형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자립, 학업, 건강 등 8개 분야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신청은 2월 25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성남시 위기 청소년 생활·학업 ‘특별지원’…월 최대 65만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위기 청소년의 생활, 학업 등을 돕기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사업비 6400만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9세~24세의 성남시 거주자 중에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학교밖 청소년과 고립·은둔형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지원은 생활·자립·학업·건강·상담·법률·활동·기타 등 8개 분야 가운데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1개 분야를 선택해 오는 3월부터 5~10개월간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분야별 지원 내용은 △기초 생계비, 숙식비 등 생활 지원(월 65만원 이하) △기술 습득비, 직업 체험비 등 자립 지원(월 36만원 이하) △수업료,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 지원(월 30만원 이하) △수련 활동비, 문화 체험비 등 활동 지원(월 30만원 이하) △상담 지원(월 30만원 이하) 등이다.

이 밖에도 △진찰·검사, 입원비 등 건강 지원(연간 200만원 이하) △소송, 법률 상담비 등 법률 지원(연간 350만원 이하) △교복, 체육복, 문신 제거 등의 기타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오는 2월 25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격 요건을 확인 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금액 등을 결정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33명의 위기 청소년에게 6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