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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가족돌봄수당 지원으로 ‘돌봄공백’ 줄인다
AI 요약평택시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돌봄 수당 지원사업'을 2월부터 시행한다.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돌봄 조력자는 아동 안전 교육 이수 및 활동 등록이 필수이며, 매월 1~15일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 수당 지원사업’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거주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사업 대상이다. 부모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돌봄 조력자는 아동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알림톡’을 통해 돌봄 활동을 등록해야 한다.
2월부터 매월 1~15일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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