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강원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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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경제위기 극복 위해 소상공인 등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AI 요약삼척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년 연장한다. 지난해 1억 7천만 원 감면에 이어 올해는 약 1억 8천만 원 규모로, 임대 요율 1% 감면을 통해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환급할 예정이다. 중앙시장 등 약 100개소가 대상이며, 일부 유흥업종은 제외된다.

□ 삼척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84건, 1억 7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하며 경영 부담 완화에 힘썼다. 올해에도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 요율 1% 감면을 적용, 최대 임대료 80%를 감면·환급할 예정이다.
□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 등 약 100개소로 예상되며, 총 감면액은 약 1억 8천만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의 안정과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84건, 1억 7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하며 경영 부담 완화에 힘썼다. 올해에도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 요율 1% 감면을 적용, 최대 임대료 80%를 감면·환급할 예정이다.
□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 등 약 100개소로 예상되며, 총 감면액은 약 1억 8천만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의 안정과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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