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강원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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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타워 브릿지 성명서 검토의견
AI 요약태백시는 타워 및 브릿지 하자검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을 활용한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00억 원대 사업비의 공정별 집행 내역 및 계약 자료를 공개하고, 특정 업체 편중 및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해명했습니다. 부실 시공 인지 및 묵인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상시 감독 결과 부실 시공 보고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향후 하자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점검 시 태백시민행동의 참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6년 상반기 하자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타워 및 브릿지의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기관 활용 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하겠음.
❍ 도막 두께 측정, 방청 처리 등 법정·기술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
- 본 공사는 건설사업관리 대상 현장으로 관련 자격을 보유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되어 법정 기준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음.
- 철골조 부재는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하도급사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였고,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포항에 상주하여 건조도막 두께 및 이상여부 등을 검측하였음(2024년 8월 ~ 12월).
❍ 100억 원대 사업비의 공정별 집행 내역 및 계약 자료를 전면 공개
- 성명서 제출 단체와의 관련인으로부터 총 5번의 정보공개 청구가 요청되었고 이 중 3번째 정보공개 청구시 요청사항(공사 착공 서류 및 물품 납품업체 자료)에 대하여 우선 공개한 바 있음.
- 추가 요청사항(공정별 집행내역 및 계약자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시 검토 후 공개 가능함.
❍ 특정 업체 공사 편중 및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 해명
- 본 사업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였고, 관련된 물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반영 및 계약하였음.
❍ 부실 시공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거나 묵인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
- 사업 추진 간 감독 권한 대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부실시공 여부를 상시 감독하였으며, 매월 1회 기술지원기술인(기술사)의 현장 점검시 부실시공 사항에 대하여 보고된 바 없음.
❍ 태백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재검사 즉각 실시
- 2026년 상반기 하자검사 이후 점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력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태백시민행동 단체에서도 참여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음.
-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기관 활용 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하겠음.
❍ 도막 두께 측정, 방청 처리 등 법정·기술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
- 본 공사는 건설사업관리 대상 현장으로 관련 자격을 보유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되어 법정 기준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음.
- 철골조 부재는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하도급사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였고,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포항에 상주하여 건조도막 두께 및 이상여부 등을 검측하였음(2024년 8월 ~ 12월).
❍ 100억 원대 사업비의 공정별 집행 내역 및 계약 자료를 전면 공개
- 성명서 제출 단체와의 관련인으로부터 총 5번의 정보공개 청구가 요청되었고 이 중 3번째 정보공개 청구시 요청사항(공사 착공 서류 및 물품 납품업체 자료)에 대하여 우선 공개한 바 있음.
- 추가 요청사항(공정별 집행내역 및 계약자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시 검토 후 공개 가능함.
❍ 특정 업체 공사 편중 및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 해명
- 본 사업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였고, 관련된 물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반영 및 계약하였음.
❍ 부실 시공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거나 묵인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
- 사업 추진 간 감독 권한 대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부실시공 여부를 상시 감독하였으며, 매월 1회 기술지원기술인(기술사)의 현장 점검시 부실시공 사항에 대하여 보고된 바 없음.
❍ 태백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재검사 즉각 실시
- 2026년 상반기 하자검사 이후 점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력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태백시민행동 단체에서도 참여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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