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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융자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AI 요약해남군이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2월 6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융자 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 마련 자금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한다. 연이율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며,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 도시 거주 1년 이상 후 농촌 전입 6년 이내 귀농인 및 예비 귀농인, 농촌 거주 1년 이상 영농 개시 5년 이내 기존 주민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또는 귀농귀촌희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남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융자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해남군은 2월 6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자 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마련 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이며,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줄어들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신축,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마련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증·개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196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다.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 이내의 귀농인 및 예비 귀농인도 해당된다. 또한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민도 영농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 연도에 관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남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해남군 귀농귀촌희망센터(☎531-4273)로 문의하여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말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예비 귀농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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