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경남거제시
0

거제시,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시행

AI 요약거제시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 및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원도급 건설사가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의 10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시행
거제시는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갖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서 지역건설업체와 건설공사 관련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이며, 지원 규모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100%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방문(시 건설지원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건설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통해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