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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표준지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1.22% 상승
AI 요약안성시의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22% 상승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표준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는 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22% 상승했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전년과 동일한 3,685필지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및 조세 부과의 지표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1월 23일에 공시된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에 팩스나 우편(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강광원 토지민원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표준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1, 2922, 2925, 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및 조세 부과의 지표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1월 23일에 공시된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에 팩스나 우편(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강광원 토지민원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표준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1, 2922, 2925, 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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