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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생아 가구 주택담보대출 ‘1.0 이자지원’2026년 지속 추진

AI 요약인천시가 2026년에도 신생아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2026년 상반기에는 기존 선정 가구의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신청자 3,00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1가구 1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시, 신생아 가구 주택담보대출 ‘1.0 이자지원’2026년 지속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1.0 이자지원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가구를 대상으로, 출생 이후 최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중장기 주거 지원 정책이다. 2026년에는 상반기에는 기존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26년 3월에는 2025년 사업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2026년 7월에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구를 대상으로 총 3,000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월 최대 25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자녀 가구 0.8%, ▲2자녀 가구 1.0%를 지원한다.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1자녀 가구 0.4~0.8%, ▲2자녀 가구 0.6~1.0%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1가구 1주택(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원 전원 전입 및 실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 수, 소득 수준, 주택 요건 등을 반영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정 이후에는 매년 1회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 사업이 임차 단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면, ‘1.0 이자지원 사업’은 내 집 마련 이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출생 이후에도 주거 안정이 끊기지 않도록 단계별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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