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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대폭 지원

AI 요약남해군(군수 장충남)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남해군은 지난 3월 14일자로 남해군 ...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대폭 지원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남해군은 지난 3월 14일자로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가 시행되면서 소득수준 및 자녀수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비 5000만 원을 확보했다. 기존 이용자의 집중신청 기간은 4월 29일까지이며,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3월14일부터 이용한 금액만큼 소급 지급 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첫째·둘째아동인 경우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서비스 본인부담금50%, 셋째 이상 아동인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한다. 박정연 주민복지과장은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이 시행되면 가정의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아이돌보미 교육 강화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지만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월 단위로 산정되고 선 결제(이용)후 익월 보호자 계좌로 환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860-3829), 남해여성회(864-66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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