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경북영주시
0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영주시 1.32% 상승

AI 요약영주시의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1.32%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인근 지역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의신청은 2월 23일까지 가능하다.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영주시 1.32% 상승
영주시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3,165필지)가 1.32%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자료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등 자료로 활용된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 의견청취,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23일 공시했다.

올해 영주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1.32% 소폭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3.35%)보다 낮고 경북(1.25%), 안동(1.2%), 예천(1.41%), 문경(1.3%) 등 인근 지역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www.realtyprice.kr) 또는 영주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월 23일까지 우편, 팩스(☎044-201-5536),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반드시 이의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