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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치매 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 나서

AI 요약영주시보건소가 치매 환자의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치매 진단 및 치료약 처방 환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영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시, 치매 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 나서
영주시보건소는 치매 환자의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돕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처방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로, 치료비 부담을 줄여 환자와 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 환자로, 대상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 대상자,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치매안심센터(☎ 054-639-3910)로 문의하면 된다.

류정희 건강증진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덜고, 환자들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보건소는 치료관리비 지원 외에도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 실종 예방관리 △조호물품 제공 △치매 예방 교실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프로그램 △치매보듬마을 운영 △치매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대상자와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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